'국민주택채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7.30 건축신고
  2. 2011.05.19 땅따먹기

건축신고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도면은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다. 자잘한 것은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건축신고를 하기로. 일정이 촉박하다.


건축신고 필증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다. 우리 집은 99.29㎡이므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가 단순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도 지역 건축사가 아닌 공무원이 방문하여 사용허가를 내어주므로 한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은 샀다가 바로 되파는 거라서 실제로 들어간 돈은 천원.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로 2만 7천원을 납부하였다.

신고필증 뒤에는 각종 행정안내사항과 건축신고수리조건,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내사항은 건축시 지켜야 할 사항과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건축신고수리조건은 지난 번에 조합에 썼던 각서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수지구는 아직 완공된 택지지구가 아닌 점도 있고,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와 상이하게 시공된 시설이 있어 이것을 개별주택 준공 전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불가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랄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길 줄은 이 때엔 미처 모르고 있었다. ㄷㄷㄷ

땅따먹기

등기완료. 처음 가져보는 내 땅이다.

그제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러 잔금을 치르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겼다.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일하는 짬짬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러 확인을 했다. 오후 2시쯤 소유자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뀐 것을 확인.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땅을 가져보는구나. ㅎㅎ

 

소시적에 요거 안해본 사람 없을걸? ⓒ이경숙

땅따먹기라는 놀이가 있다. 평평한 땅하고 돌멩이 하나 있으면 준비 끝. 손을 양껏 벌려 엄지 손가락을 축으로 한 뼘 만큼 원을 그리고 돌멩이를 세 번 튕겨 내 땅 안으로 들어오면 돌멩이가 지나간 만큼 내 땅이 된다. 욕심을 너무 부려 세 번 안에 못 들어오면 기회는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내 돌멩이가 상대방 땅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그 땅을 뺏는 묘미(?)도 있다.

정말 단순한 놀이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처음에 한 뼘 만큼 원을 그려 자기 땅을 그리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자돈이 되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그려 더 많은 땅을 갖고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다투기도 한다. 점점 땅을 넓혀가면서는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서 내 땅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나중에는 남의 땅을 따먹어서라도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한다. 어른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중간에 돈이 왔다갔다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알게 모르게 비정한 놀이야. 땅따먹기라는건 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은 이런 조기교육(?)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등기이전의 진행상황도 알 수 있다.

땅거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법무사에게 대행을 시켰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등기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들어가서 초기 화면 왼쪽에 있는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클릭하고 지역과 동이름,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내 땅은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등기완료"라고 뜬다.

어제 아침에는 "접수완료"라고 떴다가 오전에는 "조사대기", 오후에는 "등기완료"가 되었다.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730만원 정도. 세금이 어찌나 붙던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은 겁나게 떼어간다. ㅡㅅ-

 

땅 값 : 1억 천 9백만원

공인중개수수료 0.9% : 백 7만 천원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10% : 십만 7천 백원

취득세 2% : 2백 3십 8만원
등록세 2% : 2백 3십 8만원
교육세 0.4% : 4십 7만 6천원
농특세 0.2% : 2십 3만 8천원
인지 및 증지대 : 십 6만원
처분채권액 : 십 7만 5천원

법무사 수수료 : 2십 5만 5천원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10% : 2만 5천 5백원

합계 : 7백 2십 7만원

땅 값의 6.1%가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으로 들어갔다. 처분채권액은 국민주택채권을 2백 5십만원 매입했다가 바로 되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법무사 수수료는 기본 7만원에다 거래액이 1억초과 3억 미만인 경우의 추가 수수료 8만 5천원 + 1억원 초과액의 8/10,000 = 십만 5천 2백원, 총 십 7만 5천 2백원인데 보통은 거기에 차비와 일당 등을 더하여 청구한다. 등기를 직접하면 2십 7만원 돈을 아낄 수 있는데 말이지. ㅡㅅ-

어쨌든 한 걸음 내딛었으니 또 한 걸음 내딛어 볼까?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