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지구'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2.07.14 토지 사용 승낙 4
  2. 2012.05.29 이런저런 6
  3. 2012.01.21 내 땅은 잘 있나? Season 2
  4. 2011.10.13 내 땅은 잘 있나? 4
  5. 2011.04.18 호수지구 16블록 5놋트 6

토지 사용 승낙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한 서류들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니 얼른 설계도 진행해야겠고 건축허가 준비도 해야겠지? 호수지구는 아직 조성중인 택지지구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조합의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마침 창원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감도장은 전날 동철이한테 부탁해서 급조. 가장 싼걸로 하랬더니 막도장이랑 똑같네. 그냥 막도장 가지고 인감등록할걸 그랬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 땅을 향해 차를 몰았다. 가서 한 번 둘러보고. 별시리 달라진건 없네? 사용 승낙을 받으러 조합으로 ㄱㄱ

조합에 도착해서 건축사무소에 줄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를 먼저 받았다. 그리곤 토지 사용 승낙 절차를 시작.


호수지구 토지사용승낙 동의 요청서

호수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하기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공사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환지예정지

사용목적

과부족

소유자

블록

롯트


면적(㎥)

주소

성명

 16

5

 

183.8

건축(주택)

32.1

 울산 동구 어딘가

이용진


2012년 6월 20일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박XX

중명종합건설(주) 귀중


일단 사용 승낙 동의 요청서란 것을 작성하였다. 호수지구는 아직 조성중인 택지지구라서 내 땅 근처의 모든 공사가 끝났는지, 집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지(사실은 그 반대로 시행사의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ㅋ) 시행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서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개별 건축허가 조건으로 아래의 내용을 수용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관계기관 및 귀 조합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아래 -

1. 조합에서 공사설계승인대로 보차도 경계석(화강석)으로 재시공하기 전 불가피하게 건축공사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부지에 접한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석(200x250x1000, 동일색상)으로 책임 시공한다.
    * 시공 중 화강석이 두 개의 부지에 걸칠 경우 절삭시공은 하지 않음.

2. 최초 개별 건축 준공 전 조합에서
    ① 우수관로 변경시공 완료
    ② 우수받이 교체 완료
    ③ 하수원인자 부담금 1회 납부(금 343,184,680원)
    ④ 주 진입로 개설은 개별 건축물 최초 준공 전까지 개설하며, 미보상된 지장물(창평동 1049, 1050번지) 부분의
        도로개설은 명도가 완료 된 후 3개월 이내 개설 완료한다.
    상기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조합에서 이행치 않을 시는 건축 준공이 되지 않음을 인지함.

2012. 6. 20.

각서인

성명 : 이용진

주소 : 울산 동구 어딘가

주민등록번호 : 왜 알려고 함?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귀하


그 다음은 문제의 각서. 1항은 전에도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 2항은 북구청과 조합이 합의한 내용인 듯 하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뭥미?

사진에 보이는 것이 피같은 내 쌩돈을 주고 갈아야 할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그런데 왜 밖에 나뒹굴고 있는거야? 우수관로도 다 파헤쳐 놓고? 뭐하는건데? 응?


파헤쳐진 우수관로

사진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철로 만든 망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우수받이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된 우수받이는 차가 여러 번 밟고 지나가면 금이 가서 깨지게 되어 있고 우수받이가 받치고 있는 철로 만든 망이 아래로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차 바퀴가 빠지게 된다. 위험하다 위험해.


콘크리트 우수받이

그래서 그걸 빼내고 콘크리트로 된 우수받이를 넣는다. 이게 원래 있던 우수받이보다 커서 도로를 널찍하니 도려냈다. 원래 설계도엔 틀림없이 이놈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텐데 왜 플라스틱을 넣어서 멀쩡한 도로를 도려내고 두 번 일을 하는지? 북구청에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차 바퀴가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행사에서 돈 띵겨 먹은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겠지? 이것이 아마 각서 2항의 ②번 항목인 듯? ①번은 이것 말고 어딘가의 우수관로 자체를 변경하라는 뜻인 것 같다.


창평동 1049, 1050번지

2항의 ④번 항목에서 얘기하는 미보상된 지장물(이라니 법률용어인지는 몰라도 참 살벌하네. 사람 사는 곳인데)인 창평동 1049, 1050번지가 어디인가 살펴보니 주유소 옆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다. 지금 상태로도 진입로가 좁다고는 별로 생각 안했는데.


별로 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인도가 없긴 하다만. 얼핏 두 집 정도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된 집들과 커다란 나무

누가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집을 지을 때는 나처럼 설렜을텐데. 커다란 나무도 없어지는건가? 너무 아깝다.


각서

물건의 표시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16블록 5롯트 183.8㎥

상기 지번에 토지소유자인 본인의 원에 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귀 조합의 공사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 및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미비 및 모든 불편사항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관계기관 및 귀 조합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2. 6. 20.

각서인

성명 : 이용진

주소 : 울산 동구 어딘가

주민등록번호 : 왜 알려고 함?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귀하


이건 노예 계약서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집은 지어야 하니까. ㅎㅎ


請書

(발급번호 : 1206-017)

貴 土地區劃整理地區內 第 16블록 第 5롯트 煥地面積 183.8㎥ 本人 所有土地에 대한 換地豫定地使用願을 別紙와 같이 提出하오니 承認하여 주시면 工事 기타 事業施行에 支障이 있을 時에는 農作物 기타 工作物을 指示에 따라 何時라도 卽刻 撤去하겠사옵고 撤去로 인한 損害가 有하더라도 補償 要求 또한 異議 等을 제기치 않겠음.

2012. 6. 20.

姓名 : 이용진

住所 : 울산 동구 어딘가

住民登錄番號 : 왜 알려고 함?

虎水地區土地區劃整理組合 組合長 貴下

위 申請의 件 하기조건을 附하여 승인함.

虎水地區土地區劃整理組合

組合長 朴XX

--- 記 ---

1.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시표시항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2. 환지예정지 지시표시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할 것임.
    만약, 표시항 멸실로 인하여 재명시가 有할시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공작물 또는 건축은 착수 및 준공의 계출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4. 신청한 면적이상 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공사로 인하여 본 조합에서 시공해 놓은 노반조성 및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가 책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그것 참 내 땅인데도 집짓기 참 힘들구만. 노예 계약서를 몇 장이나 써야 하는지? 이건 또 왜 다 한자야? 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옛날 사람들은 서류라 하면 무조건하고 한자로 써야 하는 줄 아는건지 아니면 이래야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건지. 안타깝게도 쓰라고 하면 못 쓰지만 다 읽을 줄은 안다는 사실. ㅋㅋㅋㅋㅋㅋㅋ


벌써 원룸을 짓고 있다. ㄷㄷㄷ

노예 계약서를 세 장이나 써서 토지 사용 승낙을 얻고 나왔다. 며칠 지나 가보니 벌써 그 과정 다 거치고 원룸을 짓고 있는 곳도 있네? 그나마 내 땅에서 먼 곳이라 다행이지만 마음이 급해진다. 얼른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해야.

이런저런


땅콩집 카페가 리뉴얼 되었다. ⓒ땅콩집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즘 날씨는 여름 날씨다.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버린건가? ㅋ 매일 같이 들락거리던 땅콩집 카페가 5월 16일을 기점으로 전격 리뉴얼에 들어갔다(날짜하고는). 전면 실명제 실시까지는 좋다만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개편 이후에도 땅콩집 홍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물건너 가버린 느낌. MB식의 일방통행 소통을 보는 것 같아 좀 갑갑하다. 덤으로 개편 이후 한동안 등업해달라는 글 말고는 다른 글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대자동과 동탄 사태(?) 때문에 한동안 카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개편의 이유인지? 개편하고나니 동탄 관련 글은 올라오지 않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보느라 그런건지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져서 그런건지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해가 바뀌도록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찾다보니 몇 가지 소식이 눈에 들어왔다.


1. 호수지구 주택 허가 불허 마찰

울산 북구 호계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호수지구에 대해 북구청이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청 "당초 설계 무시해 우수기 수해 우려 높아"
조합 "현장 실정 적합한 맞춤형 시공으로 변경 "


 7일 북구청에 따르면,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당초 실시설계와 달리 도시기반시설을 완공한데 대해 북구청은 지난 2010년 11월 단독주택 건축 불허가 통보를 조합에 보냈다. 이에 조합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재차 건축 불허 통보문을 발송했다.

# "2007년에는 현재보다 더 열악"
문제의 도시기반시설은 우수관, 가로등, 보차도 경계석 등으로 이들 시설은 현재 당초 설계계획과는 다르게 완공된 상태다. 북구는 통보문에서 설계와 달리 우수관을 설비하면 우수기에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기반시설 미완공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26일 북구청을 방문, 환경에 맞는 시공을 해야 하는 만큼 설계를 현장 맞춤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 측은 또 지난 2007년에는 현재보다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공정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는데, 단독주택 건축은 왜 내주지 않느냐며 차별적 법규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구는 조합이 설계를 변경해 설치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수리계산(우수관이 어느 정도 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상 문제가 없으면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 "수리계산후 적정하면 허가"
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 3일 북구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수용해 최대한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수관의 수리계산이 적정하게 나오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북구의 인구 유입률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총 85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오는 3월~5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 호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정률은 62%다.   김은혜기자 ryusori3@

이놈의 조합은 수상한 구석이 너무 많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홈페이지나 카페 하나 없고(시끄럽고 귀찮아서 안만들었다니 그게 할 소리냐? 그럼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게 제대로 일을 하든가.) 모든 일처리는 조합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 도면 하나 얻어보려고 해도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쉬쉬하면서 일을 하더라니 결국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설계와 동떨어진 시공을 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다. 원래 허가받은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허가를 내준단 말인가? 환경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해 현장 맞춤식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 애시당초 환경에 맞도록 설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마음대로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놓고 그것을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다. 도대체 설계와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2. 일성아파트? 1군 건설사?


일성아파트? ⓒ(주) 전인CM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어딘가 한참을 생각했다. 길이 저런 식으로 나 있지 않은데?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또 뭐지?



여기구나. ㄷㄷㄷ

조합에서 처음 들을 때는 1군 업체라고 하더니 일성아파트? 2011년 도급순위/시공능력 무려 77위에 빛나는 일성건설이라는 곳이 있긴 하다만 어디까지가 1군인건데? 그림에서 뒤쪽에 아스라이 보이는 아파트는 맞은 편에 생길 아파트 단지인데 1군 업체는 여기 들어오는건가? 물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한다. ㅋㅋㅋㅋㅋㅋㅋ 나야 아파트에 살 것이 아니니 큰 상관은 없지만서도 요즘 건설회사가 어렵다던데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하다 부도라도 나면 오랫동안 흉물로 남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ㅡㅅ-


3. 뜬금없이 날아든 각서


조합에서 뭔가를 받아보긴 처음이다.

뜯어보니 웬 각서가 들어 있다. 잘 읽어보니 드디어(?) 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난단다. 근데 각서는?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조합에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자기 땅에 물린 보차도 경계석을 자비를 들여 교체해야 한단다. 이게 뭔 개소리야. ㅡㅅ-

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는 화강암 경계석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공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했단다. 이게 무슨 환경에 맞는 시공이야? 돈 띵겨 먹은거지. 누굴 호구로 알아? 여튼 이걸 나중에 조합에서 시정할 계획인데 '본인이 급해서' 먼저 건축을 하고 싶으면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거다. 본인이 급해서 하는거니 자비를 들여 해라? 지들이 돈 띵겨 먹어 놓고 왜 그걸 내 돈으로 메꾸라고? 얼핏 계산해보니 11개 정도 교체해야 하는데 그걸 꼴랑 11개만 팔아? 그렇게는 안파니까 나중에 일괄 구매해서 갈아주마 하면서 단가를 뻥튀기 해서 거기서 또 띵겨 먹을 심산인 것 같다. 자비를 들인다는 각서를 받는 것을 보니 그림이 딱 나오네.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알고.

그래요 나 호구에요. 집을 빨리 지어야 할 사정이 생겨서 각서를 써야겠다능. ㅡㅅ-

내 땅은 잘 있나? Season 2

토지 재산세가 나왔다.

내 땅에 세금이 나왔다. 내 땅이 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가? ㅎㅎ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며, 건물분은 주택 재산세의 1/2을 9월에 토지분은 주택 재산세의 1/2을 9월에 부과한다. 나는 주택이 없으므로 토지분에 대해서만 9월에 "전액" 청구되었다.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70%이므로 내 땅의 개별 공시지가 340,000원의 70%인 238,000원에 면적 183.8㎡을 곱한 금액인 43,744,400원이다.

고지서의 뒷면을 보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가 0.2%, 재산세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가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가 붙는다. 따라서 43,744,400 x 0.0024 + 43,744,400 x 0.0014 = 166,220원(원 단위 절사)의 재산세가 나왔다.

 

오호라? 가스관 다 파묻은겨?

10월 24일. 2주 만에 다시 내 땅을 찾았다. 포크레인이 지나간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고, 가포장한 도로가 일부분 잘려 자갈이 깔려 있다. 가스관을 다 파묻은 모양이네.

 

파이프도 제법 줄어들었다.

 

노란 화살표는 도시가스 표시인 듯 한데

빨간 화살표는 뭐지? ㅡㅅ-a

 

이제 포장만 하면 되는건가?

 

가스관은 다 치워버렸다.

11월 14일. 3주 만이네. 가스관은 다 치워버린 걸로 봐서 도시 가스 공사는 끝난 것 같은데. 왜 도로 포장은 안하지? 그나저나 가만 있자... 저기 저 말뚝들은 뭐야? 설마 집을 짓고 있는 건가? 같은 블럭인데 차가 몇 대 주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송전탑을 세우려고 자재 적치장을 만들고 있단다. 아. 그렇군요. 난 또 뭐라고. ㅎㅎ 송전탑 세우려고 자재 적치장 만드는거구나. ㅎㅎ

뭐시라!!!!!!! 송전탑!!!!!!! 설마 택지 지구 안에 송전탑이 생기는건가!!!!!!!

당장 조합에 전화를 걸었다. 조합 말로는 택지 지구 안에 송전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어딘가(?)에 송전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재 적치장이 없어서 빈 땅을 찾다보니 여기까지 왔단다.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자재 적치장을 만드는 중이라고. 토지 사용 허가랑은 상관 없는건가 물어봤더니 이미 9월부터 일부 택지에는 토지 사용 허가가 났단다. 아. 그렇군요. 난 또 뭐라고. ㅎㅎ 일부 택지에는 토지 사용 허가가 났구나. ㅎㅎ

뭐시라!!!!!!! 토지 사용 허가!!!!!!! 9월부터 일부 택지에는 토지 사용 허가가 났다고!!!!!!!

여태 내가 허가 때문에 전화 했을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토지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거 아냐? 조합에서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조성 공사가 끝나 시행사에서 더 이상 공사할 것이 없는 토지에 한하여 확인을 받아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거라서 따로 통지는 안했단다. ㅡㅅ- 게다가 택지 지구 완공이 올해 말에서 2년 연장 되어 2013년말로 연기되었다는 상콤한 소식까지 함께.

당장 조합으로 달려가 자세히 물었더니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한 서류를 한 뭉치 보여주면서 요런 서류를 작성해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단다. 아울러 토지 경계 측량비는 44만원이라고 알려주었다. 간김에 내 땅의 정확한 크기를 알려달라 했더니 지도를 뽑아서 손으로(!) 써준다. 지금이 어떤 시댄데! 여튼 내 땅 크기는 가로 11m, 세로 16.708m 라고 한다. 어차피 설계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내년을 기약해야겠다.

 

반대편은 아직 멀었다.

안그래도 올해 말 완공이라던데 메인 도로 건너편은 여전히 허허벌판이라 미심쩍긴 했다. 그래도 내 땅 근처는 대부분의 공사가 끝난 것 같으니 내년에 토지 사용 허가를 얻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여 다행이긴 한데...

 

둘러보는 사람들이 많은지 언젠가부터 입구에 줄도 쳐놓고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웠다.

 

자재 적치장이 완성되어 있다.

11월 20일. 자재 적치장은 완성되어 있고 별다른 변동은 없는 듯 하다.

 

가포장이 마무리되었다.

11월 26일. 가스관을 파묻고 자갈로 덮어 놓았던 곳에 아스팔트를 깔아 가포장이 마무리 되었다.

 

본포장은 언제 할건지?

아직 더 해야 할 공사가 남았나?

 

오늘이 장날인가봐?

난 시장 구경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구경 하면서 좌판에 앉아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을 좋아한다. 차는 막힌다만. ㅎㅎ

 

읭? 이게 무슨 소리야?

새해가 되어 우편함에서 한국감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발견했다. 뭔가 싶어 뜯어봤더니 내 땅이 공시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었으며 1월 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올해 공시지가가 37만원으로 오른다는 소리다. 그러면 올해 내야 할 세금이 180,890원이 된다는 얘기네. 오르는 이유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올라봐야 세금만 더 내고 딱히 좋을 것도 없는데. ㅡㅅ-

 

내 땅의 년도별 공시지가 추이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니 2001년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2002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7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 ㄷㄷㄷ 그리고는 잠시 주춤하다가 올해 들어 최고점을 경신했다. 당초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사 부도 때문에 아둥바둥하던 사이에는 계속 바닥을 깔고 있었고, 다른 시행사를 통해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두 배는 조금 심한데? 내 땅이 정말 잘 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하나? ㅎㅎ

내 땅은 잘 있나?

풀이 무성하다. ㅎㅎ

7월 25일. 2주 동안의 여름 휴가. 일찌감치 본가에 올라가서 비구경만 실컷 하고 주말에 내려와 방도 치우고, 컴퓨터도 고치고... 휴가라고 에어컨도 안틀어주는 숙소를 나와 바람이나 쐬자고 정처없이 차를 몰고 나왔다. 근데 무심코 도착한 곳이 여기라니. ㅎㅎ

 

배수로를 설치했군.

차 바퀴가 빠지지 말라고 인도 경계석을 하나씩 갖다 놨다. ㅎㅎ

 

곳곳에 상수도 밸브도 새로 묻어놨고

 

인도 공사도 깔끔하게 끝났고, 가로등을 세우고 있다.

41호는 요즘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조성 중인 택지 지구라 토지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잠깐 쉬어가는 상황. 토지 사용 허가 조건으로 북구청에서 내건 조건은 세 가지. 

 

1. 메인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것

2. 메인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3. 진입로를 확장할 것


1번과 2번은 이로써 해결인데, 3번이 마땅치 않다. 아파트를 포함하여 1,500세대가 들어오는 택지지구라 현행 진입로를 좀 더 확장해야 허가를 내준다는데 문제는 확장해야할 땅이 조합 땅이 아니라는 점. 땅 주인들은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고, 조합에서는 원하는대로 줄 수가 없어서 몇 달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집 지을 준비는 다 해놓고 다들 침만 흘리는 상황. 조합에서 협상과 더불어 강제 수용 절차도 밟고 있으니 언제가 됐든 해결은 되리라 생각한다. 나는 그 동안 설계도 좀 다듬고, 집 지을 돈도 모으고 해야지. ㅎㅎ

 

비포장으로 놔뒀던 진입로 초입도 말끔하게 포장이 되었다.

북울산교회 앞의 빈터까지 포장과 인도석, 배수로 설치가 끝났다.

 

깔끔하지? ㅎㅎ

아직 가포장만 끝난 상태라 차선은 그리지 않았지만...

 

저 멀리 컨테이너가 있는 곳 근처가 내 땅

8월 13일. 경산 사동 오픈하우스 다녀오는 길에 또 한 번 들렀다. 뭐 달라진 것 없나?

 

뭔 공사를 하고 있다? 노란 관도 보이고?

거러췌~ 도시가스 공사. 민간 택지 지구에는 도시가스가 미리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호수지구에는 경동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설치를 미리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군. 그것도 비용을 전부 자사에서 부담하면서. 조합에서는 어차피 인허가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러자고 했다는데. 며칠 전 조합에 전화를 걸어 한창 공사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와봤다. ㅋㅋㅋㅋㅋㅋㅋ

 

공사가 모두 끝나면 본포장을 하고 차선을 그리겠지.

인허가가 지연되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 덤으로 도시 가스도 들어오고. 나는 그 동안 오픈하우스 구경다니고, 설계도 좀 더 다듬고, 집 지을 돈도 모으고(과연 돈이 모일까는 의심스럽긴 하다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려 한다. 숨을 고르고 있달까? ㅎㅎ

 

본포장했네?

9월 17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말에 다시 호수지구를 찾았다. 오토밸리로 2공구가 부분 개통되어 한결 편했다. 물론 시간도 덜 걸렸고. 도착해보니 메인 도로가 깔끔히 본포장되어 있다. 공사 끝난 모양?

 

노란 도시가스 표시가 선명하다.

표시는 잘 안보이지만 노란 선이 지나가는 방향이 가스관 방향이다. 메인 도로를 따라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겠지.

 

경동도시가스 마크

 

오수관로도 제대로 매설되어 있다.

 

본포장은 메인 도로에만 되어 있다.

어이 어이. 설마 메인 도로에만 도시가스 들어오는건 아니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본포장을 한 곳과 가포장을 한 곳의 차이

 

맞은 편은 아직 인도 공사를 하지 않았다.

언제 할건데?

 

돌아가는 길

 

울산공항 사거리

여기에서 좌회전하면 이번에 부분 개통된 오토밸리로 2공구로 통한다.

 

시원시원하구만.

얼마나 걸리는지 본다는걸 깜빡했네. ㅡㅅ-

 

어이? 내 땅에서 뭐하는거야?

10월 10일. 부분 개통된 오토밸리로 2공구를 타고 오니 동구에서 30분. 내 땅에 웬 파이프들이 잔뜩 쌓여 있다.

 

언뜻언뜻 보이는 저 노란 파이프는 설마?

 

연료가스배관용...

도시가스 공사하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호수지구는 온통 코스모스의 물결이다. 고작 3주 지났는데. ㅎㅎ

 

가을엔 역시 코스모스

내 땅엔 역시 도시가스. ㅋㅋㅋㅋㅋㅋㅋ

 

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게 새로 뚫렸다.

아마 농소 공영차고지 때문이겠지만 나한테도 나쁠 건 전혀 없다. 집 지을 준비도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구나. ㅎㅎ

 

유일한 걸림돌은... ⓒ울산호수지구구획조합 조합원지킴이들

전화를 해봐야 하나? 공무원들은 항상 딱 부러지게 말을 안한단 말이지. 뭐, 내년 봄이면 되겠지. ㅎㅎ

호수지구 16블록 5놋트

계약서에 첨부된 환지계획도

오늘은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은행 문 열자마자 들어가 잃어버린 도장 대신 새로운 도장으로 통장을 다시 발급 받았다. 오랫동안 온라인 거래만 했던터라 새로 만든 통장이 꽉 차는 바람에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계약금을 찾아 들고 9시 50분쯤 출발했다. 중간에 공사현장에 들러 땅을 한 번 더 보고 중개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50분. 잠깐 앉아 있으려니 땅을 파실 부부가 도착하여 간단히 인사를 하고 중개소장님의 설명을 들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는데 토지구획 전에 원래 갖고 계시던 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원래 지번은 890-3전과 890-7전. 둘 다 47.5평 정도의 땅이었는데 구입 일자가 1984년 4월 4일.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이사한 사실부터 근저당 설정을 했다가 말소된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었다. 남편되는 분은 현대자동차에서 35년 근무하시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하셨다는데 이 두 땅은 부부가 처음 구입한 땅이자 처음 파는 땅이라 하신다.

환지계획도를 보면 890-3전, 890-7전, △183.8, +32.1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환지하기 전의 땅이 890-3전과 890-7전이고, 그것을 16블록의 5놋트 땅으로 환지해주겠다는 뜻이다. △183.8은 16블록 5놋트의 땅 넓이가 183.8㎡, 즉 55.7평이라는 뜻이고, +32.1은 그 중에 32.1㎡, 즉 9.7평이 과도환지로 내가 나중에 조합에 비용을 정산해야 할 면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을 살 때에는 환지 전의 원래 땅의 소유주가 본인이 맞는지, 그 땅에 근저당 설정이 된 것은 없는지, 환지계획도와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상에 원래 땅의 지번이 잘 적혀 있는지, 환지해주겠다는 땅이 내가 본 땅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토지 매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환지계획도,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공제증서를 각 3부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한 부씩 나눠 갖는다. 그것으로 실질적인 계약은 끝.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지,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얼마이며 언제 지불하는지, 특약사항(내가 사려는 땅이 과도환지이며 과도 부분은 내가 차후에 조합과 정산한다는 내용),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주소와 연락처, 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들어간다. 소재지, 면적, 지목,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건폐율, 용적률 등), 환경조건(1km 이내 비선호시설), 입지조건(도로를 접하고 있는지,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 같은 것이 있는지), 거래 예정 금액, 취득세 비율, 중개수수료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환지계획도와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에는 환지 받기 이전의 땅과 환지 받을 땅의 정보가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공제증서는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적법한 업체이며 계약상 하자가 있을시 공제금액만큼의 배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보험증서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공제증서와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이 끝난 다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것은 공인중개사와 합의에 따라 매매 잔금을 지불할 때에 지불하여도 된다. 나는 절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잔금 지불할 때 주기로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남다른 감회를 느끼시는 듯 했다. 가지고 계신 여러 땅들 중에 가장 먼저 사서 가장 오래 갖고 계시던 땅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니 기분이 묘하다 하셨다. 부부는 젊은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땅을 산다는 것이 매우 기특한 생각이라며 내 땅을 사가는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다. 사람 좋아 보이는 분들한테 땅을 산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다. 나중에 잔금 지불할 때 뵙기로 하고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다.

 

환지 이전의 땅, 890-3전과 890-7전이 나란히 붙어 있다.

계약이 끝난 후 돌아와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았다.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중로2류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아 아파트가 서게 될 땅인 듯 싶었다. 공시지가는 각각 51만 천 5백원과 47만 천 9백원(개발 전 890-3전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더 비싸다). 2007년 당시 땅 값으로는 4천 7백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다. 95평의 땅이 환지 후에는 46평이 되는 거니까 약 48% 비율이네. 감보율 52%로 보면 되겠다. 즉, 원래 땅의 52%가 공공용지(도로, 공원 등)로 사용되거나 토지구획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면 된다. 땅 넓이가 52% 줄었으므로 전체적인 땅의 가치가 비슷하려면 환지받은 땅 값은 8천 9백 5십만원 정도 되어야 한다. 여기에 프리미엄 얹어 팔고 양도세 내고 남는 돈이 손에 쥐는 순수익.

물론 그것은 이 땅을 2007년에 구입했을 때의 얘기다. 두 분은 1984년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셨으니 이익이 훨씬 많을 것이다. 돈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땅을 사두셨다니 땅부자라 불러도 되려나? ㅎㅎ

 

호계동 890-7전의 위치, 예상대로다. ㅎㅎ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제 땅을 샀으니 집을 넓게 지어 2층은 전세를 주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크게 지을 돈도 없고 그러려고 산 땅이 아니니까 미련 없이 패스.

계약을 마치고 돌아와 광장건축에 전화를 드려 상담 일정을 예약했다. 요즘 땅콩집 지으려는 분들이 많아 좀 기다려야 할 듯.

담담하게 써내려갔지만 사실 떨린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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