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높이 제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7.23 3차 & 4차 도면 6
  2. 2012.02.02 일조권 높이 제한선과 도로 사선 제한선 2

3차 & 4차 도면

배치도 ⓒ땅콩집

처음으로 배치도를 받았다. 2차 도면에서 화장실 관련한 문제점을 보냈는데 화장실 배치를 수정하면서 도면을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평면이 낯설다. 평면이 뭔가 바뀐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1층 평면도에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집의 배치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달리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렸다는 점이다. 이유가 뭐지? 왜 한쪽으로 쏠린거지?


1층 ⓒ땅콩집

화장실이 90도 돌아갔고... 현관도 바뀌었고...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이 ㄷ자가 되었고...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바뀌면서 거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너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 한 달 동안 보면서 수정한 도면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다. 이건 화장실을 수정하면서 1, 2층의 구획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 새로 그린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도면을 자세히 보니 2층의 벽에서 오는 하중을 받아주기 위해서 1층의 다용도실과 화장실 벽을 2층 벽과 일치시키려는 의도로 작업을 한 것 같다. 어떤 생각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다보니 거실 모양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다.


2층 ⓒ땅콩집

화장실을 90도 돌리면서 부부침실에 있던 붙박이장이 없어져버렸다. 부부침실에 붙어 있는 붙박이장을 쓰면서 드레스룸은 가족 모두가 사용하려는 내 의도가 물거품이 됐음은 물론이다. 구조상 불가하다던 미닫이 문은 한쪽만 미닫이 문이고 다른 한 쪽은 여전히 그대로다. 철제 포켓을 넣는 것은 나무로 된 구조에 이질적인 재질을 넣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신중한 것은 좋지만 내 의도는 미닫이 문으로 통일하자는 거였지 하나는 미닫이 문으로 하고 하나는 여닫이 문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럴 바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가운데 방은 서재가 아니라 방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재로 되어 있고, 한 술 더 떠 책을 보는 공간에 너무 큰 창은 불편하다며 작은 창 두 개로 바뀌어 있다. ㅡㅅ- 이봐요. 제가 한 코멘트를 보기는 하는겁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거지요?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건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놓은 것이 기분 나쁘다.

물론 설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부분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바꿀 때에는 한 번쯤은 건축주의 의사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주도 나름 생각이 있단 말이다. 한 달 동안 수정해온 도면에 근본적인 문제(화장실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수정해온 도면을 이렇게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더 어이가 없다. 한 달 동안 난 뭘한건데?


3층 ⓒ땅콩집

다락에 못 보던 것이 생겼다. 천장꺾임선? 천장이 왜 꺾여야 한단 말인가?


입면도 ⓒ땅콩집

어? 천장이 꺾인 것은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인 듯 하다. 그런데 북쪽도 아니고 동쪽에 일조권이 있다?


1번에 일조권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2번에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을 정북방향 인접대지에서 일정 거리만큼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정북방향이라... 내 땅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쪽으로 30도 정도 돌아가 있다. 나는 1번만 정북방향 인접대지로 생각했는데 2번도 정북방향에 있다는 것인가?


역시 구글신!

한참 동안 네이버를 검색해봤으나 쓸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구글로 검색했더니 금방 위와 같은 민원을 찾을 수 있었다. 내 땅은 동쪽으로 30도 돌아가 있는데 위의 민원에서의 땅은 서쪽으로 30도 돌아가 있다. 그러나 요점은 동일. 땅이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북쪽으로 인접하는 대지는 모두 정북방향 인접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긴 1번만 정북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긴 하다. 몇 도나 돌아가야 2번도 정북방향으로 인정한단 말인가?


1, 2번 땅이 모두 정북방향 인접대지일 때 1층이 놓일 수 있는 범위

이제서야 배치도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천장이 깎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거 꽤나 손해가 큰 걸. ㅡㅅ-

천장이 깎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3차 도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모자란 시간에 처음부터 평면을 다시 검토할 시간은 없다. 3차 도면의 배치는 틀림없이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벽을 배치했음에 틀림이 없다. 2층 벽의 하중을 1층에서 벽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야 구조적으로는 최선의 안이지겠지만 그 때문에 이상해지는 1층 구조는 어떻게 할건데? "다시" 2차 도면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마침 땅콩집의 이한욱 상무님과 최현 과장님이 허사장님과 함께 울산을 방문하시기로 하여 같이 땅을 보고 저녁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구조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하여 간단히 평면을 그려서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설명을 드렸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가 그린 평면대로 가능하다면 그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구조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이한욱 상무님은 가능할 것 같다는 답을 주셨다. 상무님은 조선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긍정적인 답을 얻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ㅎㅎ


3차원으로 그린 일조권 높이 제한선 ⓒ땅콩집

며칠이 지나 4차 도면을 받았다. 도면 앞에는 일조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들어 있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치수는 좀 잘못 되어 있네? 내 땅은 동쪽으로 30도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 있는 1m, 2m 표시는 실제로는 0.5m, 1m가 되어야 맞다. 어쨌거나 그림까지 그려 설명을 해주시니 땡큐! ㅋㅋㅋㅋㅋㅋㅋ


1층 ⓒ땅콩집

내가 그린 평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다. 화장실 폭이 좁아서 넓혀야 하는데 집의 폭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화장실 폭을 넓히면서 세면대와 계단을 그만큼 밀어버렸다. 물론 다용도실 폭이 좁아지지만 그것은 뒤로 빼서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면 거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것은 좋다만 거실이 넓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은? 기존에는 2층의 방과 복도를 구분하는 가로 벽(도면의 가로 방향)이 내력벽이었는데 그것을 2층의 방과 방을 구분하는 세로 벽(도면의 세로 방향)이 내력벽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자니 2층의 내력벽을 지지해줄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아래에 글루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다. 평면도에 거실을 가로지르는 점선이 2층의 내력벽 하중을 받아주는 글루램이다. 글루램은 여러 겹의 나무를 특별한 방법으로 접착하여 일반적인 목재로는 얻을 수 없는 강도를 갖도록 되어 있어 공학 목재라고도 한다.


2층 ⓒ땅콩집

2층 구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을 넓히면서 세면대와 계단을 그만큼 밀어버렸다. 드레스룸이 조금 좁아졌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 듯. 아울러 2층의 가운데 방을 서재로 쓰기로 하고 3단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주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아이가 자기 방을 갖기 까지는 최소한 10년도 더 걸릴텐데 나중에 방을 주겠다고 쓰지도 않는 방을 만들어놓고 내버려두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방을 원할 때까지는 가운데 방을 서재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그렇게 결정하였다. 2층의 방과 복도를 구분하는 가로 벽이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포켓을 설치하여 미닫이 문으로 통일하였다.


3층 ⓒ땅콩집

한쪽 천장이 일조권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둥이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옮길 순 없나?


지붕 평면도 ⓒ땅콩집

천창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정면도 ⓒ땅콩집

주방 창이 너무 작다. 아일랜드 식탁에 걸릴까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평면에 위에만 있는 창문이라고 써놨더니 너무 작게 해놨다. 이건 조금 넓혀야 할 듯. 2층 서재 창은 이삿짐을 나르기 좋도록 다른 방 창보다 크게 되어 있다. 이거 맘에 드네.


배면도 ⓒ땅콩집

계단 밑 창고의 창은 없애는 것이 좋을 듯.


우측면도 ⓒ땅콩집

2층의 부부침실에 창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좌측면도 ⓒ땅콩집

2층의 방과 1층 주방에 창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조권 높이 제한선과 도로 사선 제한선

건축 조례는 언제 봐도 뭔 소린지. ㅡㅅ-

그림이 없이 말로만 설명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어보기만 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는 조항이 많다. 특히 일조권 관련한 부분이 그렇다.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제5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포함)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 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5, 2009·3·5>

③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

 이것만 읽고 ①항이 이해가 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 봐야지?

그림에서 보듯이 내 땅은 정남향에서 30도 정도 동쪽으로 돌아가 있으며 북쪽 대지 경계에서 2미터, 양쪽 대지 경계에서 각각 1미터 이격시켜 집을 배치해 놓았다. 북쪽 인접 대지와 이격하는 거리는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하므로 남북을 가르는 녹색 선을 기준으로 단면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비스듬하게 자르면 단면이 조금 뚱뚱해진다.

그림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택지가 북쪽에 접한 땅이다. 정북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를 보면 2 / cos30 = 2.3미터 정도 경계선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집의 높이는 기초 0.3미터, 1층과 2층 각 2.8미터, 다락 2.6미터를 더하면 8.5미터가 된다.

조례의 ①항 1절에 따르면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오른쪽의 녹색 선을 주목하자. 인접 택지로부터 1미터 떨어뜨려 4미터 수직으로 올라간 선이 보이는가?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 밖으로 나가선 안된다.

조례의 ①항 2절에 따르면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 다시 한 번 오른쪽의 녹색 선을 주목하자. 인접 택지로부터 2미터 떨어뜨려 4미터 수직으로 올라간 선이 보이는가? 건축물의 어떤 부분이든 그 밖으로 나가선 안된다. 우리 집의 경우에는 처마가 없으면 괜찮지만 처마를 0.5미터 내놓은 경우에는 이 선에 걸린다. 정남 방향으로 건물을 더 옮겨야 된다. 거리를 재보니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 방향으로 2.58미터 띄우면 처마가 걸리지 않는다.

조례의 ①항 3절에 따르면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한다. 언뜻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간다. 뭔 소리야? 높이 12미터 짜리 네모난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야 하므로 6미터를 띄우라는 말이다. 높이가 8미터라면? 4미터를 띄우라는 말이다. 잘 생각해보면 2:1 경사를 갖는 선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의 ①항 1, 2, 3절에 따른 선들을 모두 연결하면 오른쪽의 녹색 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북쪽에 접한 땅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건물의 높이 제한선이다. 집이 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면 법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럼 왼쪽의 파란 선은 무엇인가? 이 선은 도로의 사선 제한을 나타내는 선이다. 도로에 바짝 붙여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보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도로에 바짝 붙여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로 건너 편의 땅 경계선에서 시작해서 1.5:1의 경사를 갖도록 선을 그리되, 내 땅이 도로와 만나는 곳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과 교차시키면 왼쪽의 파란 선을 얻을 수 있다.

왼쪽의 파란 선과 오른쪽의 녹색 선 범위 안에 집을 배치하면 일조권과 도로 사선 제한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도로 사선 제한을 나타내는 선과 일조권 높이 제한선은 같은 평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도로 사선 제한선은 도로의 폭 방향 평면에 있고, 일조권 높이 제한선은 정북 방향 평면에 있다.

처마를 넣으려면 집을 북쪽 대지 경계선에서 정북 방향으로 2.58미터 띄우면 된다. 그런데 내 땅은 정북 방향에서 30도 돌아가 있다. 그러면 내 땅의 경계에서는 얼마나 떨어 뜨려야 될까? 2.58 x cos30 = 2.23미터. 조금 여유를 가지고 2.3미터 띄우면 되겠네. 마당이 딱 30평 나온다. 이 정도면 충분히 넓지 않은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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