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

도면은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다. 자잘한 것은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건축신고를 하기로. 일정이 촉박하다.


건축신고 필증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신고 대상이다. 우리 집은 99.29㎡이므로 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까지는 필요 없으므로 건축을 하기 위한 절차가 단순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도 지역 건축사가 아닌 공무원이 방문하여 사용허가를 내어주므로 한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은 샀다가 바로 되파는 거라서 실제로 들어간 돈은 천원.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로 2만 7천원을 납부하였다.

신고필증 뒤에는 각종 행정안내사항과 건축신고수리조건, 소방시설 설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행정안내사항은 건축시 지켜야 할 사항과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건축신고수리조건은 지난 번에 조합에 썼던 각서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수지구는 아직 완공된 택지지구가 아닌 점도 있고, 처음 허가를 받았을 때와 상이하게 시공된 시설이 있어 이것을 개별주택 준공 전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불가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랄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일이 생길 줄은 이 때엔 미처 모르고 있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