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12.07.23 3차 & 4차 도면 6
  2. 2012.07.14 토지 사용 승낙 4
  3. 2012.07.01 다시 2차 도면 2
  4. 2012.06.28 다시 1차 도면 3
  5. 2012.05.29 이런저런 6

3차 & 4차 도면

배치도 ⓒ땅콩집

처음으로 배치도를 받았다. 2차 도면에서 화장실 관련한 문제점을 보냈는데 화장실 배치를 수정하면서 도면을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평면이 낯설다. 평면이 뭔가 바뀐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그건 1층 평면도에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집의 배치가 그동안 생각하던 것과 달리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렸다는 점이다. 이유가 뭐지? 왜 한쪽으로 쏠린거지?


1층 ⓒ땅콩집

화장실이 90도 돌아갔고... 현관도 바뀌었고...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이 ㄷ자가 되었고...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바뀌면서 거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너무 바뀌어서 당황스럽다. 한 달 동안 보면서 수정한 도면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다. 이건 화장실을 수정하면서 1, 2층의 구획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 새로 그린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도면을 자세히 보니 2층의 벽에서 오는 하중을 받아주기 위해서 1층의 다용도실과 화장실 벽을 2층 벽과 일치시키려는 의도로 작업을 한 것 같다. 어떤 생각인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다보니 거실 모양이 너무 이상해져 버렸다.


2층 ⓒ땅콩집

화장실을 90도 돌리면서 부부침실에 있던 붙박이장이 없어져버렸다. 부부침실에 붙어 있는 붙박이장을 쓰면서 드레스룸은 가족 모두가 사용하려는 내 의도가 물거품이 됐음은 물론이다. 구조상 불가하다던 미닫이 문은 한쪽만 미닫이 문이고 다른 한 쪽은 여전히 그대로다. 철제 포켓을 넣는 것은 나무로 된 구조에 이질적인 재질을 넣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신중한 것은 좋지만 내 의도는 미닫이 문으로 통일하자는 거였지 하나는 미닫이 문으로 하고 하나는 여닫이 문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이럴 바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가운데 방은 서재가 아니라 방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재로 되어 있고, 한 술 더 떠 책을 보는 공간에 너무 큰 창은 불편하다며 작은 창 두 개로 바뀌어 있다. ㅡㅅ- 이봐요. 제가 한 코멘트를 보기는 하는겁니까? 이쯤 되면 막가자는거지요?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건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놓은 것이 기분 나쁘다.

물론 설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부분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바꿀 때에는 한 번쯤은 건축주의 의사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주도 나름 생각이 있단 말이다. 한 달 동안 수정해온 도면에 근본적인 문제(화장실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 달 동안 수정해온 도면을 이렇게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더 어이가 없다. 한 달 동안 난 뭘한건데?


3층 ⓒ땅콩집

다락에 못 보던 것이 생겼다. 천장꺾임선? 천장이 왜 꺾여야 한단 말인가?


입면도 ⓒ땅콩집

어? 천장이 꺾인 것은 아무래도 일조권 때문인 듯 하다. 그런데 북쪽도 아니고 동쪽에 일조권이 있다?


1번에 일조권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2번에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을 정북방향 인접대지에서 일정 거리만큼 이격하도록 되어 있다. 정북방향이라... 내 땅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쪽으로 30도 정도 돌아가 있다. 나는 1번만 정북방향 인접대지로 생각했는데 2번도 정북방향에 있다는 것인가?


역시 구글신!

한참 동안 네이버를 검색해봤으나 쓸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구글로 검색했더니 금방 위와 같은 민원을 찾을 수 있었다. 내 땅은 동쪽으로 30도 돌아가 있는데 위의 민원에서의 땅은 서쪽으로 30도 돌아가 있다. 그러나 요점은 동일. 땅이 돌아가 있는 경우에는 북쪽으로 인접하는 대지는 모두 정북방향 인접대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긴 1번만 정북방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긴 하다. 몇 도나 돌아가야 2번도 정북방향으로 인정한단 말인가?


1, 2번 땅이 모두 정북방향 인접대지일 때 1층이 놓일 수 있는 범위

이제서야 배치도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천장이 깎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거 꽤나 손해가 큰 걸. ㅡㅅ-

천장이 깎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3차 도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모자란 시간에 처음부터 평면을 다시 검토할 시간은 없다. 3차 도면의 배치는 틀림없이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벽을 배치했음에 틀림이 없다. 2층 벽의 하중을 1층에서 벽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야 구조적으로는 최선의 안이지겠지만 그 때문에 이상해지는 1층 구조는 어떻게 할건데? "다시" 2차 도면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마침 땅콩집의 이한욱 상무님과 최현 과장님이 허사장님과 함께 울산을 방문하시기로 하여 같이 땅을 보고 저녁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구조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택하여 간단히 평면을 그려서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설명을 드렸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내가 그린 평면대로 가능하다면 그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구조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이한욱 상무님은 가능할 것 같다는 답을 주셨다. 상무님은 조선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긍정적인 답을 얻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ㅎㅎ


3차원으로 그린 일조권 높이 제한선 ⓒ땅콩집

며칠이 지나 4차 도면을 받았다. 도면 앞에는 일조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들어 있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치수는 좀 잘못 되어 있네? 내 땅은 동쪽으로 30도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 있는 1m, 2m 표시는 실제로는 0.5m, 1m가 되어야 맞다. 어쨌거나 그림까지 그려 설명을 해주시니 땡큐! ㅋㅋㅋㅋㅋㅋㅋ


1층 ⓒ땅콩집

내가 그린 평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다. 화장실 폭이 좁아서 넓혀야 하는데 집의 폭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화장실 폭을 넓히면서 세면대와 계단을 그만큼 밀어버렸다. 물론 다용도실 폭이 좁아지지만 그것은 뒤로 빼서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면 거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것은 좋다만 거실이 넓어지면서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은? 기존에는 2층의 방과 복도를 구분하는 가로 벽(도면의 가로 방향)이 내력벽이었는데 그것을 2층의 방과 방을 구분하는 세로 벽(도면의 세로 방향)이 내력벽이 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자니 2층의 내력벽을 지지해줄 구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아래에 글루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다. 평면도에 거실을 가로지르는 점선이 2층의 내력벽 하중을 받아주는 글루램이다. 글루램은 여러 겹의 나무를 특별한 방법으로 접착하여 일반적인 목재로는 얻을 수 없는 강도를 갖도록 되어 있어 공학 목재라고도 한다.


2층 ⓒ땅콩집

2층 구조 역시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을 넓히면서 세면대와 계단을 그만큼 밀어버렸다. 드레스룸이 조금 좁아졌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 듯. 아울러 2층의 가운데 방을 서재로 쓰기로 하고 3단 미닫이 문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주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아이가 자기 방을 갖기 까지는 최소한 10년도 더 걸릴텐데 나중에 방을 주겠다고 쓰지도 않는 방을 만들어놓고 내버려두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방을 원할 때까지는 가운데 방을 서재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그렇게 결정하였다. 2층의 방과 복도를 구분하는 가로 벽이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포켓을 설치하여 미닫이 문으로 통일하였다.


3층 ⓒ땅콩집

한쪽 천장이 일조권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둥이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옮길 순 없나?


지붕 평면도 ⓒ땅콩집

천창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정면도 ⓒ땅콩집

주방 창이 너무 작다. 아일랜드 식탁에 걸릴까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평면에 위에만 있는 창문이라고 써놨더니 너무 작게 해놨다. 이건 조금 넓혀야 할 듯. 2층 서재 창은 이삿짐을 나르기 좋도록 다른 방 창보다 크게 되어 있다. 이거 맘에 드네.


배면도 ⓒ땅콩집

계단 밑 창고의 창은 없애는 것이 좋을 듯.


우측면도 ⓒ땅콩집

2층의 부부침실에 창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좌측면도 ⓒ땅콩집

2층의 방과 1층 주방에 창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토지 사용 승낙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한 서류들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니 얼른 설계도 진행해야겠고 건축허가 준비도 해야겠지? 호수지구는 아직 조성중인 택지지구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조합의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마침 창원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감도장은 전날 동철이한테 부탁해서 급조. 가장 싼걸로 하랬더니 막도장이랑 똑같네. 그냥 막도장 가지고 인감등록할걸 그랬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 땅을 향해 차를 몰았다. 가서 한 번 둘러보고. 별시리 달라진건 없네? 사용 승낙을 받으러 조합으로 ㄱㄱ

조합에 도착해서 건축사무소에 줄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를 먼저 받았다. 그리곤 토지 사용 승낙 절차를 시작.


호수지구 토지사용승낙 동의 요청서

호수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하기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공사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환지예정지

사용목적

과부족

소유자

블록

롯트


면적(㎥)

주소

성명

 16

5

 

183.8

건축(주택)

32.1

 울산 동구 어딘가

이용진


2012년 6월 20일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박XX

중명종합건설(주) 귀중


일단 사용 승낙 동의 요청서란 것을 작성하였다. 호수지구는 아직 조성중인 택지지구라서 내 땅 근처의 모든 공사가 끝났는지, 집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지(사실은 그 반대로 시행사의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ㅋ) 시행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서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개별 건축허가 조건으로 아래의 내용을 수용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관계기관 및 귀 조합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아래 -

1. 조합에서 공사설계승인대로 보차도 경계석(화강석)으로 재시공하기 전 불가피하게 건축공사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부지에 접한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석(200x250x1000, 동일색상)으로 책임 시공한다.
    * 시공 중 화강석이 두 개의 부지에 걸칠 경우 절삭시공은 하지 않음.

2. 최초 개별 건축 준공 전 조합에서
    ① 우수관로 변경시공 완료
    ② 우수받이 교체 완료
    ③ 하수원인자 부담금 1회 납부(금 343,184,680원)
    ④ 주 진입로 개설은 개별 건축물 최초 준공 전까지 개설하며, 미보상된 지장물(창평동 1049, 1050번지) 부분의
        도로개설은 명도가 완료 된 후 3개월 이내 개설 완료한다.
    상기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조합에서 이행치 않을 시는 건축 준공이 되지 않음을 인지함.

2012. 6. 20.

각서인

성명 : 이용진

주소 : 울산 동구 어딘가

주민등록번호 : 왜 알려고 함?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귀하


그 다음은 문제의 각서. 1항은 전에도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 2항은 북구청과 조합이 합의한 내용인 듯 하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뭥미?

사진에 보이는 것이 피같은 내 쌩돈을 주고 갈아야 할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그런데 왜 밖에 나뒹굴고 있는거야? 우수관로도 다 파헤쳐 놓고? 뭐하는건데? 응?


파헤쳐진 우수관로

사진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철로 만든 망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우수받이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된 우수받이는 차가 여러 번 밟고 지나가면 금이 가서 깨지게 되어 있고 우수받이가 받치고 있는 철로 만든 망이 아래로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차 바퀴가 빠지게 된다. 위험하다 위험해.


콘크리트 우수받이

그래서 그걸 빼내고 콘크리트로 된 우수받이를 넣는다. 이게 원래 있던 우수받이보다 커서 도로를 널찍하니 도려냈다. 원래 설계도엔 틀림없이 이놈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텐데 왜 플라스틱을 넣어서 멀쩡한 도로를 도려내고 두 번 일을 하는지? 북구청에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차 바퀴가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행사에서 돈 띵겨 먹은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겠지? 이것이 아마 각서 2항의 ②번 항목인 듯? ①번은 이것 말고 어딘가의 우수관로 자체를 변경하라는 뜻인 것 같다.


창평동 1049, 1050번지

2항의 ④번 항목에서 얘기하는 미보상된 지장물(이라니 법률용어인지는 몰라도 참 살벌하네. 사람 사는 곳인데)인 창평동 1049, 1050번지가 어디인가 살펴보니 주유소 옆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다. 지금 상태로도 진입로가 좁다고는 별로 생각 안했는데.


별로 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인도가 없긴 하다만. 얼핏 두 집 정도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된 집들과 커다란 나무

누가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집을 지을 때는 나처럼 설렜을텐데. 커다란 나무도 없어지는건가? 너무 아깝다.


각서

물건의 표시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16블록 5롯트 183.8㎥

상기 지번에 토지소유자인 본인의 원에 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귀 조합의 공사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 및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미비 및 모든 불편사항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관계기관 및 귀 조합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2. 6. 20.

각서인

성명 : 이용진

주소 : 울산 동구 어딘가

주민등록번호 : 왜 알려고 함?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귀하


이건 노예 계약서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집은 지어야 하니까. ㅎㅎ


請書

(발급번호 : 1206-017)

貴 土地區劃整理地區內 第 16블록 第 5롯트 煥地面積 183.8㎥ 本人 所有土地에 대한 換地豫定地使用願을 別紙와 같이 提出하오니 承認하여 주시면 工事 기타 事業施行에 支障이 있을 時에는 農作物 기타 工作物을 指示에 따라 何時라도 卽刻 撤去하겠사옵고 撤去로 인한 損害가 有하더라도 補償 要求 또한 異議 等을 제기치 않겠음.

2012. 6. 20.

姓名 : 이용진

住所 : 울산 동구 어딘가

住民登錄番號 : 왜 알려고 함?

虎水地區土地區劃整理組合 組合長 貴下

위 申請의 件 하기조건을 附하여 승인함.

虎水地區土地區劃整理組合

組合長 朴XX

--- 記 ---

1.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시표시항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2. 환지예정지 지시표시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할 것임.
    만약, 표시항 멸실로 인하여 재명시가 有할시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공작물 또는 건축은 착수 및 준공의 계출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4. 신청한 면적이상 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공사로 인하여 본 조합에서 시공해 놓은 노반조성 및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가 책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그것 참 내 땅인데도 집짓기 참 힘들구만. 노예 계약서를 몇 장이나 써야 하는지? 이건 또 왜 다 한자야? 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옛날 사람들은 서류라 하면 무조건하고 한자로 써야 하는 줄 아는건지 아니면 이래야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건지. 안타깝게도 쓰라고 하면 못 쓰지만 다 읽을 줄은 안다는 사실. ㅋㅋㅋㅋㅋㅋㅋ


벌써 원룸을 짓고 있다. ㄷㄷㄷ

노예 계약서를 세 장이나 써서 토지 사용 승낙을 얻고 나왔다. 며칠 지나 가보니 벌써 그 과정 다 거치고 원룸을 짓고 있는 곳도 있네? 그나마 내 땅에서 먼 곳이라 다행이지만 마음이 급해진다. 얼른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해야.

다시 2차 도면


1층 ⓒ땅콩집

"다시" 1차 도면을 받은 후에 회사 일이 바빠 문의 사항 및 코멘트를 늦게 보냈다. 문의 사항 및 코멘트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4, 5일 후에 "다시" 2차 도면을 받아보게 되었다.

1층 다용도실의 형태가 다시 바뀌었다. 김치 냉장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고 보일러는 현관의 창고(?) 안쪽으로 이동되었다. 보일러가 이동되면서 보일러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을 위한 선반이 들어갔다. 나쁘지 않은 듯? 화장실에 있는 욕조는 사용 빈도가 낮을 것 같아 빼버리고 좌변기가 있는 자리는 건식으로, 샤워 칸막이는 일부분만 들어간 것을 좌변기와 완전히 분리하여 샤워 부스만 습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좌변기가 있는 자리, 가능하다면 샤워 부스 안쪽까지 바닥에 난방을 깔고. 배치는 2층과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데크 위의 처마는 현관문 바로 위에만 설치하였던 것을 집 전체 폭에 맞도록 확장하였으나 처마의 폭이 0.6미터가 넘으면 건평에 포함되므로 처마 폭은 0.6미터로 되어 있다. 몇 집을 가본 결과, 0.6미터의 처마 갖고는 비가 올 때 처마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1.8미터 폭의 데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처마 폭을 1.8미터로 하면 몇 평이나 늘어나는가? 1.8 x 9 / 3.3 = 4.9평 정도가 늘어난다. 5평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구실을 못하는 처마를 설치하느니 세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처마 폭을 1.8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2층 ⓒ땅콩집

화장실은 샤워 부스를 만들고 좌변기가 있는 곳은 역시 건식으로. 바닥 난방도 마찬가지. 2층 계단 벽은 요청한대로 오픈 구조로 변경되었다. 왼쪽과 오른쪽 방의 문을 미닫이로 변경하는 것은 포켓이 너무 많으면 구조상 좋지 않다고 하여 그대로. 포켓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수직 구조재가 들어갈 수 없어 구조상 좋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운데 방의 통풍 문제를 염려하였더니 2단 도어로 개방감을 살려놓았다. 그러면 저 부분 역시 수직 구조재가 들어갈 수 없는데? 포켓이 3개 들어가는 것과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정말 구조상 문제가 된다면 가운데 방의 문도 저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양끝 방의 문을 미닫이로 바꿀 수 없다는 이유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포켓이 3개 들어가는 쪽이 상황은 더 안좋아지는 것이 맞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포켓 부분에 수직 구조재가 들어갈 수 없어 구조상 취약하다면 포켓을 철재로 제작한다거나 다른 보강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몇 호였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포켓을 철재로 제작하여 넣은 집이 있다. 더더군다나 포켓이 들어가는 벽은 내력벽도 아니다. 바로 위의 다락에는 벽이 없어 받아올 하중도 크지 않다.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건 내가 까칠하기 때문인가? ㅎㅎ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어떤가 물어보는 것과 그냥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건축주인 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을 들으려고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쉬운 방법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할 생각이다. 다른 대안을 들어보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고 난 후에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현재의 구조로 가면 그만이다. 개방감을 살리는 현재의 구조도 나름 마음에는 들지만 기왕 돈을 들여 설계를 하는건데 가보지 않은 길도 한 번 생각해보고 싶다.



3층 ⓒ땅콩집

벤트는 구조체 자체의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내 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내 환기는 창문으로 하면 되므로 입면의 적당한 위치에 창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다락이 더운 것은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조언대로 다락을 둘로 나누는 벽을 터서 하나의 공간으로 하려고 한다. 다만 차후에라도 벽을 추가할 수 있도록 천창 및 다른 구조 부재의 배치에 신경을 써달라고 해야겠다. 벽에 놓기로 했던 책꽂이는 다락의 테두리를 따라 놓기로.

"다시" 1차 도면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했는데 그 대답을 들었다.

데크 폭이 1.5미터를 넘어가면 건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데크의 높이가 1미터를 넘지 않으면 폭에 상관없이 건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 그렇다면 1.8미터 폭은 적당한 듯.

현관이 넓어진 것은 좋으나 수납장이 너무 크지 않은가? 수납장 보다는 창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길고 커다란 물건을 넣어두면 좋을 것 같다는 답변. 캠핑용품들을 여기에 넣어두면 적당할 것 같다.

2층 가운데 방은 양쪽 방 사이에 끼어 통풍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안은? 전면 창을 조금 크게 내든지 방문을 도면과 같이 넓게 하여 필요에 따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 전면 창은 이미 큰 창이므로 더 이상 크게 내면 단열에 좋지 않을 것 같고 방문을 넓히는 것 자체는 개방감이 있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방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다. 서재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방감이 있어도 좋을 것 같지만 방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너무 개방감이 있는 것도 좀. 다음 도면에서 방 셋을 모두 미닫이 문으로 바꾸는 대안이 나오면 그것과 비교하여 결정해야겠다.

다시 1차 도면


1층 ⓒ땅콩집

작년에 한참 집을 짓겠다고 설계를 하다가 건축허가가 예정대로 나지 않아 설계를 보류했었다. 된다된다 하던 건축허가는 결국 해를 넘겼고 얼마 전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설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상황은 작년과 비슷. 장마가 끝나고 착공을 해야하는데 이번엔 10월경까지 완공을 해야하니 더 어렵게 되었다. 설계 담당이 바뀌어 처음 설계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보내드렸고 "다시" 1차 도면을 받았다.

예전 도면에서는 데크가 일부분만 깔려 있던 것을 집 폭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깔기로 했다. 여기까진 문제 없고. 움푹 들어가 있던 현관을 위에 처마를 달고 집 앞벽에 일치시켜(문 여는 방향도 동선을 고려하여 반대로 변경) 현관 공간이 넓어졌다. 근데 내 의도와 달리 현관문 위에만 처마가 달려 있다. 얼마전 77호 집에 구경을 갔었는데 형식적으로 달린 처마는 비가 올 때 무용지물일 것 같아 데크 전체에 처마를 씌우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 된 듯.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넓어진 현관 공간에 붙박이장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너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조금 더 생각해봐야.

1층 화장실은 샤워부스와 욕조를 같이 설치해달라 했더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다시 요청하였다. 2층 화장실과 배치도 다르고 문도 미닫이, 여닫이로 제각각이어서 그 점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닫이 문의 방음 및 방수 문제는 어떠한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네? 문은 미닫이로 통일되었고, 배치가 다른 것은 욕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일단 패스.

오븐과 밥솥을 놓는 공간이 어정쩡해서 이것을 없애면서 다용도실을 조금 넓히고 수전을 넣어달라(50호를 참조) 요청했더니 김치 냉장고가 다용도실로 들어가버렸다. 들어간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미닫이 문 폭이 애매하다. 미닫이 문은 여닫이 문보다 폭이 좁아서 세탁기라든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기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문이 들어가는 벽에 경사가 있어 자칫하면 김치 냉장고 문이 걸릴 소지도 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달라고 해야겠네.



2층 ⓒ땅콩집

2층은 부부침실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전에는 맨 왼쪽 방이 부부침실이고 드레스룸이 부부침실에 딸려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부부침실과 화장실이 너무 멀다는 말씀을 하셔서 부부침실 위치를 맨 오른쪽 방으로 옮겼다. 옮기고 보니 부부침실엔 붙박이장이 딸려 있어 드레스룸은 가족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입구를 복도쪽으로 변경하였다. 수납 공간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그 정도는 감수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 문은 공간 활용을 생각하여 미닫이 문으로. 아울러 서재(이현욱 소장님이 서재로 정해버린 사실상 방으로 쓸 공간)가 너무 오픈되어 있는 느낌이라 2장 짜리 미닫이 문을 1장 짜리로 변경하였다. 근데 그래놓고 보니 다른 문들은 모두 미닫이 문인데 왼쪽 방과 오른쪽 방만 여닫이 문이다. 이것도 미닫이 문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도어 포켓은? 왼쪽 방 도어 포켓은 드레스룸의 벽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방 도어 포켓은 서재의 미닫이 문 위치를 잘 조정하면 서재 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을 미닫이 문으로 모두 통일하는 것 까진 좋은데 가운데 방은 양쪽 방 사이에 끼어 있어 창문을 한 면에만 낼 수 있다. 이러면 통풍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복도 쪽 벽에 창을 내려고 해도 도어 포켓이 있어 힘들다. 미닫이 문에 통풍을 위한 창을 내야 할까? 선박의 선실 문에는 창은 아니고 개폐가 가능한 환기용 구멍이 있는데 이런 것이 주택용 문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울러 개방감(+환기)을 주기 위해 2층의 계단 벽은 트는 것이 좋을 듯. 수직 부재를 이용하되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한다든지 하면? 일단 2층은 이 정도로.



3층 ⓒ땅콩집

기존에 수납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경사를 고려하면 수납장으로 쓰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책꽂이로 바꾸고, 다락을 둘로 나누는 벽에 책꽂이를 추가하였다. 몇 집을 돌아보니 다락방이 상당히 더운 편이다. 처마와 용마루에 벤트를 설치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천정이 막혀 있어 더운 공기가 벤트로 나갈 통로가 없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메일을 보내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다(뭐야).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김주원 소장님이 맡아주시기로 한 인테리어 설계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답이 없다. 이 무렵 김주원 소장님이 인테리어 담당으로 땅콩집에 합류하기로 하였다는 글을 올리셔서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아울러 예전에 설계를 시작하면서 이현욱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마당에 잔디도 깔고 나무도 심으려면 수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동파 우려는 없는지? 외부 수전 설치는 가능하며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물을 살짝 틀어놓는다든지 열선을 시공하여 밤에만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에어컨을 나중에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배관이 빠져나갈 구멍을 뚫고 마개로 막아두는 것이 가능한지? 완공 후에 배관용 구멍을 뚫으면 외관상 좋지 않던데? 에어컨 배관을 모아 기성품 박스로 벽면에 매립해둘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방마다 인터넷, TV 동축 케이블 라인을 미리 깔아두고 싶은데 케이블 TV를 나중에 설치하려면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구멍을 뚫으면 역시 외관상 좋지 않으므로 단자함 같은 것을 설치하여 깔끔하게 하고 싶다. 아울러 모든 콘센트는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단자함 설치는 가능하며 콘센트는 시공사와 상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는 답변.

마당에 있는 데크 바닥에 문을 설치하여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수납 공간을 넣기 위해서는 데크가 바닥에서 50cm 이상 떠 있어야 하는데 기초가 높아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상자를 구매하여 마당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 데크가 낮더라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곳은 바닥을 파서 상자를 매립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할 수 있는 생각을 설계하는 분이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상식적인 답변이라 살짝 실망이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설계비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건축주가 요청하는 것은 되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저런


땅콩집 카페가 리뉴얼 되었다. ⓒ땅콩집

기나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가 싶더니 요즘 날씨는 여름 날씨다.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버린건가? ㅋ 매일 같이 들락거리던 땅콩집 카페가 5월 16일을 기점으로 전격 리뉴얼에 들어갔다(날짜하고는). 전면 실명제 실시까지는 좋다만 회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개편 이후에도 땅콩집 홍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물건너 가버린 느낌. MB식의 일방통행 소통을 보는 것 같아 좀 갑갑하다. 덤으로 개편 이후 한동안 등업해달라는 글 말고는 다른 글은 올라오지도 않았다. 대자동과 동탄 사태(?) 때문에 한동안 카페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개편의 이유인지? 개편하고나니 동탄 관련 글은 올라오지 않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보느라 그런건지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져서 그런건지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해가 바뀌도록 건축 허가 관련해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찾다보니 몇 가지 소식이 눈에 들어왔다.


1. 호수지구 주택 허가 불허 마찰

울산 북구 호계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호수지구에 대해 북구청이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청 "당초 설계 무시해 우수기 수해 우려 높아"
조합 "현장 실정 적합한 맞춤형 시공으로 변경 "


 7일 북구청에 따르면,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당초 실시설계와 달리 도시기반시설을 완공한데 대해 북구청은 지난 2010년 11월 단독주택 건축 불허가 통보를 조합에 보냈다. 이에 조합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재차 건축 불허 통보문을 발송했다.

# "2007년에는 현재보다 더 열악"
문제의 도시기반시설은 우수관, 가로등, 보차도 경계석 등으로 이들 시설은 현재 당초 설계계획과는 다르게 완공된 상태다. 북구는 통보문에서 설계와 달리 우수관을 설비하면 우수기에 수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기반시설 미완공으로 간주해 건축허가 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 측은 지난달 26일 북구청을 방문, 환경에 맞는 시공을 해야 하는 만큼 설계를 현장 맞춤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합 측은 또 지난 2007년에는 현재보다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공정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는데, 단독주택 건축은 왜 내주지 않느냐며 차별적 법규 적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구는 조합이 설계를 변경해 설치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수리계산(우수관이 어느 정도 물을 수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상 문제가 없으면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 "수리계산후 적정하면 허가"
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 3일 북구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이를 수용해 최대한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수관의 수리계산이 적정하게 나오지 않으면 건축허가는 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북구의 인구 유입률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변경, 총 85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오는 3월~5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 호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정률은 62%다.   김은혜기자 ryusori3@

이놈의 조합은 수상한 구석이 너무 많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홈페이지나 카페 하나 없고(시끄럽고 귀찮아서 안만들었다니 그게 할 소리냐? 그럼 사람들 불평불만이 없게 제대로 일을 하든가.) 모든 일처리는 조합 사무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다. 도면 하나 얻어보려고 해도 조합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쉬쉬하면서 일을 하더라니 결국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설계와 동떨어진 시공을 하여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다. 원래 허가받은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허가를 내준단 말인가? 환경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해 현장 맞춤식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 애시당초 환경에 맞도록 설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마음대로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해놓고 그것을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다. 도대체 설계와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2. 일성아파트? 1군 건설사?


일성아파트? ⓒ(주) 전인CM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어딘가 한참을 생각했다. 길이 저런 식으로 나 있지 않은데? 뒤에 보이는 아파트는 또 뭐지?



여기구나. ㄷㄷㄷ

조합에서 처음 들을 때는 1군 업체라고 하더니 일성아파트? 2011년 도급순위/시공능력 무려 77위에 빛나는 일성건설이라는 곳이 있긴 하다만 어디까지가 1군인건데? 그림에서 뒤쪽에 아스라이 보이는 아파트는 맞은 편에 생길 아파트 단지인데 1군 업체는 여기 들어오는건가? 물론 그럴리 없다고 생각한다. ㅋㅋㅋㅋㅋㅋㅋ 나야 아파트에 살 것이 아니니 큰 상관은 없지만서도 요즘 건설회사가 어렵다던데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서 공사하다 부도라도 나면 오랫동안 흉물로 남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ㅡㅅ-


3. 뜬금없이 날아든 각서


조합에서 뭔가를 받아보긴 처음이다.

뜯어보니 웬 각서가 들어 있다. 잘 읽어보니 드디어(?) 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난단다. 근데 각서는?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조합에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려면 자기 땅에 물린 보차도 경계석을 자비를 들여 교체해야 한단다. 이게 뭔 개소리야. ㅡㅅ-

구청에 허가를 받을 때는 화강암 경계석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공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했단다. 이게 무슨 환경에 맞는 시공이야? 돈 띵겨 먹은거지. 누굴 호구로 알아? 여튼 이걸 나중에 조합에서 시정할 계획인데 '본인이 급해서' 먼저 건축을 하고 싶으면 자비를 들여 교체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거다. 본인이 급해서 하는거니 자비를 들여 해라? 지들이 돈 띵겨 먹어 놓고 왜 그걸 내 돈으로 메꾸라고? 얼핏 계산해보니 11개 정도 교체해야 하는데 그걸 꼴랑 11개만 팔아? 그렇게는 안파니까 나중에 일괄 구매해서 갈아주마 하면서 단가를 뻥튀기 해서 거기서 또 띵겨 먹을 심산인 것 같다. 자비를 들인다는 각서를 받는 것을 보니 그림이 딱 나오네.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알고.

그래요 나 호구에요. 집을 빨리 지어야 할 사정이 생겨서 각서를 써야겠다능. ㅡ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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