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승낙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한 서류들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니 얼른 설계도 진행해야겠고 건축허가 준비도 해야겠지? 호수지구는 아직 조성중인 택지지구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조합의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야 한다. 마침 창원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감도장은 전날 동철이한테 부탁해서 급조. 가장 싼걸로 하랬더니 막도장이랑 똑같네. 그냥 막도장 가지고 인감등록할걸 그랬다.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 땅을 향해 차를 몰았다. 가서 한 번 둘러보고. 별시리 달라진건 없네? 사용 승낙을 받으러 조합으로 ㄱㄱ

조합에 도착해서 건축사무소에 줄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를 먼저 받았다. 그리곤 토지 사용 승낙 절차를 시작.


호수지구 토지사용승낙 동의 요청서

호수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하기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공사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환지예정지

사용목적

과부족

소유자

블록

롯트


면적(㎥)

주소

성명

 16

5

 

183.8

건축(주택)

32.1

 울산 동구 어딘가

이용진


2012년 6월 20일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박XX

중명종합건설(주) 귀중


일단 사용 승낙 동의 요청서란 것을 작성하였다. 호수지구는 아직 조성중인 택지지구라서 내 땅 근처의 모든 공사가 끝났는지, 집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지(사실은 그 반대로 시행사의 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ㅋ) 시행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각서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개별 건축허가 조건으로 아래의 내용을 수용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관계기관 및 귀 조합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아래 -

1. 조합에서 공사설계승인대로 보차도 경계석(화강석)으로 재시공하기 전 불가피하게 건축공사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부지에 접한 보차도 경계석을 화강석(200x250x1000, 동일색상)으로 책임 시공한다.
    * 시공 중 화강석이 두 개의 부지에 걸칠 경우 절삭시공은 하지 않음.

2. 최초 개별 건축 준공 전 조합에서
    ① 우수관로 변경시공 완료
    ② 우수받이 교체 완료
    ③ 하수원인자 부담금 1회 납부(금 343,184,680원)
    ④ 주 진입로 개설은 개별 건축물 최초 준공 전까지 개설하며, 미보상된 지장물(창평동 1049, 1050번지) 부분의
        도로개설은 명도가 완료 된 후 3개월 이내 개설 완료한다.
    상기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조합에서 이행치 않을 시는 건축 준공이 되지 않음을 인지함.

2012. 6. 20.

각서인

성명 : 이용진

주소 : 울산 동구 어딘가

주민등록번호 : 왜 알려고 함?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귀하


그 다음은 문제의 각서. 1항은 전에도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 2항은 북구청과 조합이 합의한 내용인 듯 하다.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뭥미?

사진에 보이는 것이 피같은 내 쌩돈을 주고 갈아야 할 콘크리트 경계석이다. 그런데 왜 밖에 나뒹굴고 있는거야? 우수관로도 다 파헤쳐 놓고? 뭐하는건데? 응?


파헤쳐진 우수관로

사진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철로 만든 망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우수받이가 있다. 플라스틱으로 된 우수받이는 차가 여러 번 밟고 지나가면 금이 가서 깨지게 되어 있고 우수받이가 받치고 있는 철로 만든 망이 아래로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차 바퀴가 빠지게 된다. 위험하다 위험해.


콘크리트 우수받이

그래서 그걸 빼내고 콘크리트로 된 우수받이를 넣는다. 이게 원래 있던 우수받이보다 커서 도로를 널찍하니 도려냈다. 원래 설계도엔 틀림없이 이놈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텐데 왜 플라스틱을 넣어서 멀쩡한 도로를 도려내고 두 번 일을 하는지? 북구청에서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차 바퀴가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시행사에서 돈 띵겨 먹은 것은 두 말할 것도 없겠지? 이것이 아마 각서 2항의 ②번 항목인 듯? ①번은 이것 말고 어딘가의 우수관로 자체를 변경하라는 뜻인 것 같다.


창평동 1049, 1050번지

2항의 ④번 항목에서 얘기하는 미보상된 지장물(이라니 법률용어인지는 몰라도 참 살벌하네. 사람 사는 곳인데)인 창평동 1049, 1050번지가 어디인가 살펴보니 주유소 옆에 있는 오래된 집들이다. 지금 상태로도 진입로가 좁다고는 별로 생각 안했는데.


별로 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인도가 없긴 하다만. 얼핏 두 집 정도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된 집들과 커다란 나무

누가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집을 지을 때는 나처럼 설렜을텐데. 커다란 나무도 없어지는건가? 너무 아깝다.


각서

물건의 표시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16블록 5롯트 183.8㎥

상기 지번에 토지소유자인 본인의 원에 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귀 조합의 공사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 및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미비 및 모든 불편사항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도 관계기관 및 귀 조합에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12. 6. 20.

각서인

성명 : 이용진

주소 : 울산 동구 어딘가

주민등록번호 : 왜 알려고 함?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귀하


이건 노예 계약서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집은 지어야 하니까. ㅎㅎ


請書

(발급번호 : 1206-017)

貴 土地區劃整理地區內 第 16블록 第 5롯트 煥地面積 183.8㎥ 本人 所有土地에 대한 換地豫定地使用願을 別紙와 같이 提出하오니 承認하여 주시면 工事 기타 事業施行에 支障이 있을 時에는 農作物 기타 工作物을 指示에 따라 何時라도 卽刻 撤去하겠사옵고 撤去로 인한 損害가 有하더라도 補償 要求 또한 異議 等을 제기치 않겠음.

2012. 6. 20.

姓名 : 이용진

住所 : 울산 동구 어딘가

住民登錄番號 : 왜 알려고 함?

虎水地區土地區劃整理組合 組合長 貴下

위 申請의 件 하기조건을 附하여 승인함.

虎水地區土地區劃整理組合

組合長 朴XX

--- 記 ---

1.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시표시항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2. 환지예정지 지시표시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할 것임.
    만약, 표시항 멸실로 인하여 재명시가 有할시는 실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3. 공작물 또는 건축은 착수 및 준공의 계출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

4. 신청한 면적이상 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5. 건축공사로 인하여 본 조합에서 시공해 놓은 노반조성 및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가 책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그것 참 내 땅인데도 집짓기 참 힘들구만. 노예 계약서를 몇 장이나 써야 하는지? 이건 또 왜 다 한자야? 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옛날 사람들은 서류라 하면 무조건하고 한자로 써야 하는 줄 아는건지 아니면 이래야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건지. 안타깝게도 쓰라고 하면 못 쓰지만 다 읽을 줄은 안다는 사실. ㅋㅋㅋㅋㅋㅋㅋ


벌써 원룸을 짓고 있다. ㄷㄷㄷ

노예 계약서를 세 장이나 써서 토지 사용 승낙을 얻고 나왔다. 며칠 지나 가보니 벌써 그 과정 다 거치고 원룸을 짓고 있는 곳도 있네? 그나마 내 땅에서 먼 곳이라 다행이지만 마음이 급해진다. 얼른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