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두신권보다 무서운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9.07.23 저작권법 유감 4
북두신권보다 무서운 저작권법, 이것도 패러디로 인정이 안되면 불법이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섯 살 된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그 글이 차단되었다는 것이다. 글을 쓴 분은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동영상과 해당 부분의 가사를 올렸는데, 이런 정도의 글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손담비의 "미쳤어" 원곡을 올렸다면 그건 마땅히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음악은 홈피에 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돈을 내고 구입한 것이며, 그런 목적으로 싸이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곡도 아니고 다섯 살 난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이 귀여워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올린 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그 분이 그것을 블로그에 올려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는가? 다섯 살 난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동영상을 사람들이 본다면 아이가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할 것이며, 그것이 손담비에게 홍보가 되면 되었지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동영상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는 사실이 손담비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생각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이것을 문제삼은 것은 손담비 본인이나 그 소속사가 아니다.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의 글을 차단하였는데 그것은 개정된 저작권법과 관계가 있다. 사실 위의 사례는 이전 저작권법에서도 불법이었다.
그럼 오늘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http://notice.tistory.com/1364
① 이용자 계정 정지: 저작권 침해물을 상습적으로 전송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3회 이상의 경고후 순차적으로 6개월 이내 계정 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② 게시판 서비스 정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P2P 등) 가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6개월 이내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위엔 없지만 권리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아도 제3자가 저작권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 소감을 적는다고 하자. 그냥 글만 쓰기 밋밋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쳐해서 넣었다. 인상 깊었던 대사도 적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드라마 주제가라도 삽입하는 날에는 완벽하다.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렸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우연히 내 홈피에 들렀다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보고 신고를 했다. 3번 경고 받으면 홈페이지를 6개월 동안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멋지지 않은가? 이제부터 싫어하는 사람들 홈페이지를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자.
대중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중이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가 대중 문화이다. 대중 문화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중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을 한다. 저작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을 너무 강조하여 대중의 즐길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자칫 대중 문화의 뿌리를 쥐고 흔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 잣대가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저작권이 무서워 남들에게 소개도 못하고 혼자만 즐긴다? 그것을 대중 문화라 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